검찰, '룸살롱 황제' 이경백 돈 받은 경찰 구속기소
2013-03-08 10:22:13 2013-03-08 10:24:2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룸살롱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단속무마 등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뇌물)로 경찰공무원 안모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7년 2월부터 2년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여성 청소년계에서 유흥주점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검찰은 안씨가 근무하던 다른 경찰 5명과 함께 관내 유흥주점 등 업소 업주로부터 단속정보제공, 단속무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안씨는 2007년 4월 이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 앞에서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2009년 2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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