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반기 3만2천여가구 공급..20년만에 영구임대도
2013-03-13 15:45:13 2013-03-13 15:47:37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상반기 전국 30개 지구에서 임대주택 1만9000여 가구를 포함, 모두 3만2534가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영구임대 주택은 20년 만에 처음 공급하는 것으로 수요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전체 중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1만980가구, 영구임대 292가구, 5·10년 공공임대 6683가구, 분납임대 1398가구 등 1만9353가구로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차지한다. 분양주택은 1만3181가구다.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약 46%에 해당하는 1만507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고, 지방권은 본사 이전이 본격화되는 혁신도시 2599가구를 포함해 1만7464가구가 신규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3 순위별로 청약해야하며, 그 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은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이하 314만4650원, 4인 351만2460원, 5인이상: 368만805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면 신청 가능하다.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 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1억260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464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구임대주택은 지난 1989~1993년 공급 이래 20년 만에 신규공급을 재개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시스템(myhome.lh.or.kr) 내 공급 지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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