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R1200GS)에서 2건의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지난해 11월 15일에서 올 2월5일 사이 제작된 65대에서 '뒷바퀴 미끄러짐 방지 시스템(anti slip control)'이 작동되지 않아 운행 중 미끄러질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또 2012년 11월22일에서 2012년 12월20일 사이에 제작된 57대에서는 변속기 내 높은 오일 압력으로 변속기 출력부에서 오일이 누유 될 수 있고, 누유 된 오일로 인해 미끄러질 가능성이 노출됐다.
<자료제공: 국토부>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BMW코리아 이륜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비포장 주행시스템(PRO ENDURO) 제거 또는 변속기 내 오일압력 조절판 삽입 후 오일 씰링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제작결함 리콜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BMW코리아 이륜자동차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BMW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080-269-22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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