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다른사람 명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을 적용받는 피보험자도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자기부담금을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의 '피보험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와 동일한 의미"라며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차량의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의 음주운전 등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은 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해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배척한 법리오해의 점이 있다"며 파기 사유를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10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박씨의 아내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함보험계약을 체결했던 한화손보는 피해자에게 55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한화손보는 "박씨는 자기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박씨에게 소송을 냈는데, 1·2심은 "보험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의 부담 주체로 규정하는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뜻하는데, 친족피보험자인 박씨는 부담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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