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종전 '무제한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5월부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번 정책 변경과 관련해 기존의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은 음악 창작자에게 보상되는 몫이 한정돼 있어 창작자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온라인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 횟수와 관계 없이 가입자당 1800원(단일 플랫폼에서만 이용하는 경우) 또는 2400원(기기제한이 없는 경우)의 저작권사용료를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등 권리 3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새롭게 변경되는 음악저작권 관련 3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하면 월별로 실제 스트리밍 이용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이다.
3.6원은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 6000원과 가입자당 월 평균 이용 횟수 1000회를 고려해 책정한 것이다. 소비자가 이용에 비례해 이용료를 내는 상품의 저작권사용료 7.2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화부는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단가를 설정했으며 월정액 이용상품 출시는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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