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아파트 사업 로비' 변호사 집유 확정
2013-03-20 06:00:00 2013-03-20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아파트개발 인허가 관련 로비를 벌인 판사출신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산저축은행의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관공서 등에 인허가청탁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서 모 변호사(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변호사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전남 순천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법률고문을 맡아 고문료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은 뒤 순천시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책무를 버리고 청탁을 미끼로 금원을 수수하고 수년간 세금을 포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이 없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년 넘는 기간 동안 구금 상태로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받은 돈 중 변호사로서의 수임료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세금포탈에 대해 자백하고 상당부분 추징이 가능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수수한 돈 중 3000만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3억원만 추징하라고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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