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새누리 의원, 항소심서 감형..집유
2013-03-22 11:02:43 2013-03-22 11:09:2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22일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1심 판결 중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했으나, 업무상 횡령 관련의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300만원이란 적지 않은 금액을 참모에게 주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했다. 이 사실이 인정돼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이중 3300만원이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건설회사의 명의로 기부를 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이름으로 기부한 것과 같다"며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으로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아들 이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7300만원을 대출받아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J' 건설회사의 회사돈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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