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해온 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의 로고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씨가 소속된 S사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됐다.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해온 이씨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케이스에 애플사와 명품 브랜드 'L'사 등의 상표를 붙여 고가에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위조제품을 수입했다.
이씨는 이런 방식으로 9차례에 걸쳐 시가 1200여만 어치의 아이폰용 케이스 약 500개를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유명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미국산 헤드폰 약 6000개를 밀수입해 11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관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아직까지 판매되지 않은 휴대전화 케이스 250개를 이씨로부터 몰수하는 한편, 탈세액 11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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