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건설주, 취득세 감면 연장 효과에 '↑'
2013-03-25 09:28:15 2013-03-25 09:30:57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건설주가 취득세 감면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다.
 
25일 오전 9시2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건설업종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8포인트(2.57%) 상승한 151을 기록하며 전 업종 가운데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종목별로 GS건설(006360)이 전날대비 2100원(4.05%) 상승한 5만39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현대건설(000720)은 전날대비 1600원(2.50%) 오른 6만5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양건설(005900)대림산업(000210)은 각각 7.50%, 3.15% 상승했다.
 
조동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말로 자동 소멸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 6월말까지로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2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연초에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세금의 차액과 환급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지난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포함한 9·10 대책이 발표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냈지만 작년말로 효과가 자동소멸되면서 올해 초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축됐다"며 "따라서 이번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확정으로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