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건설주가 취득세 감면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다.
25일 오전 9시2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건설업종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8포인트(2.57%) 상승한 151을 기록하며 전 업종 가운데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조동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말로 자동 소멸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 6월말까지로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2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연초에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세금의 차액과 환급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지난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포함한 9·10 대책이 발표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냈지만 작년말로 효과가 자동소멸되면서 올해 초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축됐다"며 "따라서 이번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확정으로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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