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다음달 1일부터 세법개정을 적용한 신연금저축펀드가 판매되지만,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당장 신상품 출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들은 기존의 연금저축펀드 등을 그대로 운용하면서 새로운 세법 규정을 넣어 클래스만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신상품 출시는 없지만, 인기펀드에 연금저축용 클래스가 따로 개설된다면 기존 펀드로부터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다는 새로운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기존 연금저축펀드 상품 '그대로'
삼성자산운용은 기존에 있던 '삼성 클래식 연금펀드'의 라인업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 장기성장이 유망한 아시아지역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 상품을 검토중이며, 펀드 수요를 파악해 점차 상품 출시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자산운용도 기존 인덱스펀드 위주의 연금저축펀드를 그대로 운용하고, 이외에 이머징마켓이나 글로벌 채권 등 안정형과 중국 주식형 등 해외주식형 펀드를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존의 연금저축펀드 25개를 일단 세법개정에 맞게 약관을 변경해 운용하고, 이달 말 이후 장기투자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한국자산운용은 기존의 8개 연금저축펀드를 유지하고, '한국투자 중소밸류 주식형펀드'와 '한국투자 글로벌 분산투자 채권형펀드' 등 5개 상품에 대해 연금저축용으로 클래스를 추가한다고 전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펀드가운데 3개는 채권형, 나머지는 채권혼합형과 주식형이다.
KB자산운용과 현대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은 기존의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세법개정에 대한 변경작업만 진행중이고,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신연금펀드, '전환형'으로 운용..수수료 無·횟수제한 없어
신연금저축펀드와 기존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운용방식이다. 기존 펀드와 다르게 모든 펀드들에 대해 전환형펀드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연금저축펀드의 강점이다.
기존의 연금저축펀드는 전환형 펀드에 한해서만 이런 방식이 가능했고 전환 횟수 제한도 있었지만, 신연금저축펀드는 별도 수수료 부과나 전환 횟수 제한없이 시장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펀드전환이 가능하다.
이승현 에프엔가이드 연구원은 "수익률이 좋은 펀드에 연금저축용 클래스가 따로 개설돼 있다면 자유롭게 펀드를 전환해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성진 현대증권 연구위원은 "연금저축펀드라도 주식형을 선택하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하고, 혼합형을 선택할 때에도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혼합형이나 채권형은 대충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품마다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의 모(母)펀드의 수익률을 잘 짚어봐야 한다"며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인만큼 펀드매니저의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연금저축펀드 수익률(3월25일 기준)]
(자료=에프엔가이드)
◇납입요건 완화되고, 수령요건 강화되고
새로 바뀐 연금저축상품의 납입요건은 완화되고, 수령요건은 강화됐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변화다.
신연금저축상품의 납입기간은 최소 5년이다.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펀드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모두 해당되는 얘기다.
작년까지만 해도 최소 납입기간이 10년이었지만, 5년으로 완화되면서 그동안 고용이 불안정해 10년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 가입을 망설인 사람들도 한층 가입이 쉬워졌다.
연간 한도는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 소득공제한도는 연 400만원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다.
수령요건의 경우 의무 수령기간이 5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0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1년에 수령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생겨서 그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 수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내야한다.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수령연령과 유형에 따라 세금이 차등 적용된다. 장기간에 걸쳐 수령할 경우에 세금부담이 낮아지는데, 55세 이후 수령은 5.5%, 70세 이후에는 4.4%, 80세 이후에는 3.3%의 세금을 뗀다.
연금저축을 납입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55세이전에 해지하면 해약금에 대해 기타소득세와 주민세 22%를 내야 한다. 기존에 5년이내 해지하면 부과하던 해지가산세 2.2%는 2013년이후 가입분부터는 폐지된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상대적으로 납입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이승현 에프엔가이드 연구원은 "노후설계에 있어 연금을 받는 기간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의무 수령기간은 특별히 신경써서 봐야 할 부분"이라며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신연금저축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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