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코레일이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민간출자사 요구사항인 랜드마크빌딩 매입계약서 유지와 상호 청구권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며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5일 코레일은 민간출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정상화 방안을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당초 용산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손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포기하자고 제안했으나, 민간출자사의 반대로 소송의 당사자가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아닌 개별 출자회사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코레일은 과거에 선매입키로 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111층 랜드마크빌딩 매입계약 역시 취소하지 않고 유지키로 했다.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를 통해 조달하기로 한 3조5000억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할 대체 수단이 전무하다는 민간출자회사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기득권 상호 양보"라며 "일부 출자사들의 개별적인 의사 개진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이견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코레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특별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금 조달 주체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대원칙 아래 그 동안 민간출자사 주도로 만들어진 주주협약서 및 사업협약서의 조항들을 전면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삼성물산은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포기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공권 포기와 관련해 전환사채 688억원에 대한 즉시 지급과 토지오염 정화공사는 협상기간 중 상호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국가경제의 파급효과와 서부이촌동 주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정상화방안에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이사회에서는 정상화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인 사업정상화 방안을 추인하고 오는 26일부터 출자사에 배포해 최종적인 동의여부를 다음달 2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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