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에서 첫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 재판부에 약물치료를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심리로 열린 표모씨(3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도착증 환자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약물치료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면서 "약물치료 후의 임상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내 1호 치료 명령 대상자가 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정신감정을 다시 받아보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장 재감정을 바로 하기 보다는 1심에서 정신감정 소견서를 작성한 전문의를 불러 의문점 등을 물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열리는 2회 공판기일에 심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표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선고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명령하면서, 표씨는 국내 첫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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