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상장사 회장 등 10명이 검찰에 고발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기업 A회장은 담보 주식의 반대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A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빌렸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 주식이 반대 매매될 위험에 처하자 시세조종 전력자인 계열회사 대표와 직원·외부 주가관리전문가에게 의뢰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기관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서기도 했다.
시가총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관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자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시가총액을 부풀리기 위해 전주들을 동원,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하기도 했다.
대표이사는 회사자금 횡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외부감사인 결산감사 의견거절이 공개되기 전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했다.
금융당국은 "자금력이 취약한 상장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반대 매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시가총액이 작고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에 앞서 공시·거래량·주가흐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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