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금융감독원이 2년 만에 회계 감리에 대한 고삐를 죈다. 그간 국제회계기준(IFRS) 정착을 위해 치중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식회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회계감리는 연결재무제표·감사보고서의 적정성 심사·조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년간 국제회계기준(IFRS) 정착을 위해 회계감리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했다. IFRS 재무공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관련 업무인력을 줄이는 대신 감리 업무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표본감리 대상의 50% 이상을 분식회계 징후와 관련된 위험요소에 근거해 선정하기로 했다.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감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위험 요소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최대주주 잦은 변경 ▲우회상장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정정 과다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소액 공모가 잦은 기업·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대여와 채무보증·담보제공 기업·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등을 위험요소 선정 기준에 추가했다.
올해는 감리가 진행 중인 회사와 감리 인력 등을 감안할 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55% 증가한 200사에 대한 재무제표(감사보고서)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표본감리대상 140사 내외를 선정해 약 70사는 분식회계 징후와 관련된 위험 요소에 의해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감리를 실시해 표본선정 기업에 상장 지배·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감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올해 품질관리감리의 경우 회계법인별 '감사대상 상장회사 수'에 따른 감리 주기를 고려, 회계법인 10사 내외에 대해 품질관리감리 실시한다. 연간 2회에 걸쳐 감리대상 회계법인을 선정하되 상반기 5개, 하반기 5개 내외 수준이 될 예정이다.
◇품질관리감리 투입 인력
현장 감리는 회계법인 규모 등을 감안해 3~4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관리수준 등을 감안해 필요시 조정할 방침이다.
향후 금감원은 기업의 자발적 수정공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리일정 관리 강화와 감리인력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비율을 최소 1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피해자들이 감리결과 조치를 회사·감사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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