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6곳,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2013-04-01 16:01:21 2013-04-01 16:04:03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2012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기업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장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은 상폐절차를 미루고 상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얻기 위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상장유지를 지속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6개사 감사의견 '거절'·'부적정'..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0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과 관련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관광개발(032350), 글로스텍(012410), 알앤엘바이오(003190), 코스닥 시장에서 에듀언스(009010), 위다스(056810), 유일엔시스(038720) 등 모두 6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글로스텍은 지난달 18일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27일에는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5일에는 정동회계법인과 재감사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롯데관광개발도 지난달 18일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9일후인 27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알앤엘바이오 역시 21일 감사의견 '의견거절' 공시 후 8일후인 29일 이의신청서를 냈다.
 
코스닥시장에서 에듀언스는 지난달 21일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 거절과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아 8일후 29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위다스는 지난달 21일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결거절' 공시를 낸 후 8일 후인 29일 이의신청서를 냈다.
 
유일엔시스도 지난달 21일 '감사의견 부적정'을 공시하고 7일 후인 2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의신청서 제출 이후 남은 절차는?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상장폐지절차에 돌입하지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뿐이다.
 
세부적으로는 감사의견 범위제한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뒤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고,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에는 오는 11월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어 상장위원회가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8인으로 구성된 상장위원회를 열어 개선 가능성을 심의한다.
 
상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회계법인의 재감사 계약 체결 여부다. 재감사 과정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상장사들은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글로스텍의 경우 회계법인이 재감사 의지를 보여왔지만 통상적으로 상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한 경우에 한해 재감사 절차가 가능하다"며 "개선 기간은 2개월 전후로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상장위원회에서 상장유지 결정될 가능성은 미미해
 
최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받고 상장위원회를 거쳐 상폐를 면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이후 상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사례는 4건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두 상장폐지됐다. 
 
그중 유아이에너지의 경우 지난해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 적정으로 번복됐으나 자본전액잠식으로 결국 상장폐지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까다로운 상장 과정을 거친 상장사들에게 상장위원회를 통해 다시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며 "다만 감사의견 '거절' 혹은 '부적정'을 받고 난후 상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의 케이피엠테크(042040)는 지난달 25일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과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지만 아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료=한국거래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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