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년 65세 고령자고용안정법 1일부터 시행
2013-04-01 18:28:45 2013-04-01 18:31:27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일본이 1일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했다.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기존 사규상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본인이 희망하면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을 통해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
 
기존 일본 기업의 정년은 대부분 60세였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60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올해부터 2025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연금공백기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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