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개정안 통과..증권주 '비중확대'-대우證
2013-04-10 07:57:07 2013-04-10 07:59:43
[뉴스토마토 허준식기자] KDB대우증권은 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며 증권주 비중을 늘리자고 10일 조언했다. 최선호주는 삼성증권(016360), 키움증권(039490), 한국금융지주(071050)를 제시했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은 투자은행의 자기자본의 한도는 3조원으로 유지하고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이 일부 보완된 점(대출과 신용공여 규모를 자기자본의 200%에서 100%로 낮춤)을 제외하면 원안과 대동소이하다"며 "단기적으로 증권주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여야간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으므로 향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0일)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국회 본회의(4월 중) 등의 과정도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효로  투자은행을 위해 증자를 단행했던 대형사의 할인 요인이 완화될 것이고 대체거래소(ATS) 도입으로 향후 한국거래소 IPO도 가능하게 됐다며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증권사들의 지분가치도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최선호주인 삼성증권의 목표주가를 7만1000원으로 제시했고 키움증권(8만6000원), 한국금융지주(5만8000원)도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