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김경재 새누리당 기획특보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특보는 지난해 11월 12일 광주에서 개최된 '새누리당 정책홍보 및 투표 참여 촉진 대행진' 행사에 참여해 "고향 광주 사람들이 문재인이나 안 아무개에다 표를 찍는다면 이것은 민주에 대한 역적"이라고 연설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 특보는 같은 달 11월 22일 방송과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새누리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아직 지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중에서 아직 새누리당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생각을 바꿔 달라"고 말해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는 방송연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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