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공정위가 드디어 세종청사에서의 첫 심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세종청사로 이전한지 넉달 만이다.
11일 공정위는 오후 2시부터 세종시에서의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벌였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제재와 과징금 부과 등 규제 여부·수위를 결정하는 회의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가운데) 주재로 공정위 전원회의가 세종청사 내 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공정위는 세종청사로 이전하고서도 그동안 청사 내에는 심판정이 완공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서울 반포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심판정이 완공되고서는 심판을 받는 기업 관계자와 변호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동 거리·시간 등 각종 불편을 감안해 서울에서 계속 전원회의를 열어왔다.
따라서 이번 전원회의로 공정위의 본격적인 세종청사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종으로 이전한 다른 부처들처럼 공정위도 서울과 세종을 왔다갔다 하는 어중간한 입장이었다"며 "공정위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인 전원회의를 세종에서 열게 된 만큼 공정위가 세종시에 완전히 정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서도 위원장이 40일 넘게 공석인 바람에 이번 전원회의는 부위원장 체제로 열리게 됐다.
현재 부위원장은 김동수 전 위원장 때 임명된 정재찬 부위원장으로 한달 반 넘게 직무대행 체제를 이끌어 오고 있다.
새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노대래 전 방위사업청장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18일에 예정돼 있어 적어도 5월까지는 정 부위원장 체제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서울 반포 심판정을 폐쇄하고 세종청사와 정부과천종합청사 두 곳에서 심판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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