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최운식)는 수사무마를 대가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조모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0년 4월 강남 모 카페에서 오 대표를 만나 "지인을 통해 수사기관과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에게 선처를 청탁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조사결과 조씨는 두달 후 오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서울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오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보해저축은행에 1천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대출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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