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신의 담당 사건 피의자와 사건 처리 청탁과 관련해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모(31) 전 검사에게 법원이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10일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4·여)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틀 뒤 퇴근길에 A씨를 지하철 구의역 부근으로 불러내 자신의 차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서울 성동구 왕십리 근처 모텔에서 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전씨가 A씨와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뇌물수수 혐의를, A씨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 부근에서 만난 것에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에 앞서 전씨는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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