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 조정센터에서 법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사례가 늘면서 조정센터가 전국 법원에 확대 설치되고 있다. 상임조정위원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북부·서부와, 의정부지법의 조정센터가 오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과 2011년 고법 관할 지역에 각 설립된 서울과 부산, 대전·대구·광주 조정센터 외의 지역에 조정센터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법원조정센터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고, 재판부의 배당사건을 줄여 집중적인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 부설기관으로 2009년 4월13일 설립됐다.
조정에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조정신청'과 소송 도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회부하는 '조정회부'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간단한 조정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필요없고 인지대는 정식 소송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조정이 안됐거나 직권조정으로 조정됐더라도 불복하려면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다시 판결을 받아볼 수 있다.
설립된지 4년여만에 법원조정센터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국내의 재판 당사자들은 여전히 민사분쟁 해결 방안으로서 조정을 선호하지 않는 추세다.
실제로 서울법원 조정센터에 지난 3년간 접수된 조정사건의 통계를 살펴보면, 법원에 의해 조정회부된 사건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센터에 넘겨진 것 보다 3배 가량 많다.
조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에 조정회부된 사건은 3704건, 조정신청이 들어온 사건은 1149건이다. 조정신청보다 조정회부 사건이 2500여건 더 많다. 또 2011과 2010년도 조정회부 사건은 각 3247건과 3830건,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건은 876건, 1104건이다.
한편, 지난해에 접수된 조정사건은 4852건으로 2011년보다 739건 늘었다.
이처럼 한 해에 무려 5000여건의 민사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엇보다 쌍방이 만족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조정'은 분쟁 해결의 효율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박준서 초대 서울법원조정센터장은 "조정은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준다. 결과에 만족하지는 않아도 새로운 분쟁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에 참여하는 보다 충실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정위원들의 충원이 시급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때문에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올해부터 상임 조정위원 2명이 추가로 늘어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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