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법원 "이웃간 접근 금지" 결정
요구사항 지키지 않을 경우 회당 100만원 지급
2013-04-14 11:40:35 2013-04-14 11:42:4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법정공방이 결국 접근금치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법원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사촌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A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면 안된다'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
 
다만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는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지 말라',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퍼트리지 말라',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등 또다른 요구사항들은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로 이웃인 A씨와 B씨는 우연히 마추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B씨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는 점, B씨가 이번 결정을 위반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의 위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A씨와 B씨는 평소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A씨는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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