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노태우 정부 실세였던 故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 기조실장의 유족들이 600억원대 차명재산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엄 전 실장의 유족들이 엄 전 실장의 측근이었던 박모씨(74)를 상대로 낸 역삼동 18층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당초 엄씨가 매수했으나 명의신탁 약정 후 박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고, 당시 건물 매도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인다”며 “그렇다면 건물 등의 진정한 소유권자는 엄씨이고, 엄씨가 사망한 뒤 소유권은 유족들에게 상속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이 원고들의 소유라고 판시한 뒤 박씨에게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엄씨는 2000년 서울 역삼동 테헤란로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면서 소유자 명의를 자신의 고교 선배인 박씨 명의로 등록했다. 그러나 엄씨는 이후 이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2008년 2월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같은 해 6월 박씨를 상대로 이들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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