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수사 대상에 오른 사업가에게 접근해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정모씨(43)와 박모씨(50)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1년 4월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접근해 "중수부장 출신 이 모 변호사와 친분이 있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다. 대신 비용이 들어가니 돈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정씨는 최씨에게 "사건 담당자들과 박씨가 술을 마시고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며 500만원을 지급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박씨와 함께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씨는 같은 해 5월 최씨 사건을 처리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정씨에게 "마지막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3000만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해 정씨로부터 3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씨가 정씨를 통해 최씨가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듣고, 수사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최씨를 속여 돈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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