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기준 6억이하, 혹은 면적 85㎡ 이하 합의(종합)
취득세 면제, 면적기준 없애고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원
2013-04-16 16:54:50 2013-04-16 16:57:33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면적기준은 없애고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은 이날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도세 면제 기준은 6억원 또는 면적 85㎡ 이하로 결정했다. 취득세 면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키로 했다.
 
여야정은 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은 향후 논의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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