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기존 외국인 투자 단지의 절반 이하 면적인 8만㎡규모의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가 도입되는 등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를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대규모 단일투자에 대해 지정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과 33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지정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로 양분됐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중소 규모 외국인투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단지형 외투 지역의 최소 단위면적 요건을 대폭 완화(4분의 1 수준)했다.
외국인투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미니 외투단지 지정요건을 보면 단지형 외투 지역 지정 최소 규모를 33만㎡(기존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규모)의 4분의1 이상으로 축소했다.
또 단지 지정 이후 장기간 유휴지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명시적 입주 수요는 단지 면적의 50%(기존단지는 60%)로 명시했다.
외투기업이 미니 외투단지에 입주할 경우 다른 산업단지 임대료(통상 토지가액의 3~5%, 연간)대비 1%의 임대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고도기술 투자 시엔 임대료가 면제된다.
김창규 산업부 투자정책국장은 "미니 외국인 투자 단지 제도를 도입해 중소규모 투자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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