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벌금 1500만원 선고(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4-18 10:16:01 ㅣ 2013-04-18 10:18:3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신세계, 세일 막바지 행사 진행 신세계, 의왕 교외형 복합쇼핑몰 건립 본격화 남자 연예인 '동성애 촬영' 협박한 前 매니저 집유 신세계, 1분기 실적 부진..'보유'-우리투자證 전재욱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