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자신과 함께 일하던 연예인의 동성애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이를 미끼로 수억원을 요구한 전 매니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홍순욱 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구모씨(2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동성애 장면이 담긴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A씨(44)와 매니저 백모씨(28)의 동성애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억원을 요구해 이 중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이 과정에서 구씨와 공모해 영상 촬영을 도운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함께 기소됐지만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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