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금품수수' 최연희 前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2013-04-19 10:21:31 2013-04-19 10:23:5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지난 2008년 유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임원들 진술 등을 충분히 유죄의 근거로 볼 수 있다"며 "유 회장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신용카드 내역 등이 그 진술을 뒷받침 한다"고 말했다.
 
다만 "막연함 기온·계절감 등을 기초로 돈을 마련한 시기 등을 특정한 장모 전무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유 회장과의 진술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장 전무의 다른 재판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춰보더라도 그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나머지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최 전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민주질서를 위반한 점은 죄질이 무겁지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대가성이 없어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7년 4월과 2009년 4~5월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 사무실과 2008년 3월 동해시 모 호텔 부근 도로변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정치활동자금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 출신으로 15~18대 국회에서 내리 4선에 성공한 최 전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19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인 동해·삼척에 무소속으로 나섰으나 낙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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