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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판매한 증권사는 투자를 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높은 수준의 금융 지식과 CP에 대한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만한 투자자에게는 증권사의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판결 취지다.
이는 판매사에 일부 배상 책임을 물은 1심과는 다른 결론으로,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는 LIG건설 CP 투자자 서모씨 등이 CP 판매사인
우리투자증권(005940)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 책임을 30%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투자목적·투자경험 등에 비춰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의 경우 주로 고수익형 상품에 투자해 온 서씨 등의 투자 성향을 고려할 때, 서씨 등은 기업어음의 위험성에 대해 스스로 판단될 정도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증권사가 서씨 등에게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했더라도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증권사가 신탁계약 체결 당시 LIG건설 신용등급이 A3-임을 고지했고, 증권사 측은 신탁계약 체결 무렵 신용평가기관이 작성한 LIG건설에 대한 신용평가서를 교부했을 뿐 기업어음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바가 없더라도, 높은 수준의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씨 등이 기업어음 투자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월 "증권사는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5월 우리투자증권 측에 30%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행 중인 유사소송 가운데 1심 판결이 내려진 6건 중 3건은 피해자들이 일부 승소했으며, 나머지 3건은 피해자들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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