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맥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주세법 개정안이 수입 맥주에 관한 통상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맥주의 맥아 비율을 법정화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맥주 수입사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맥아의 비율이 10%만 돼도 맥주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맥아를 70%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맥주'란 명칭 대신 '발포맥주'란 명칭을 사용하게 했다.
협회 관계자는 "일본처럼 66.7%가 안 되면 주세를 차등 부과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명칭만을 변경한다면 수입 맥주의 통상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맥주의 맥아 함량을 증빙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맥주 시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의 건의안을 담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맥주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맥주의 맥아 비율 법정화를 비롯해 제조시설 기준 완화, 중소기업의 주세율 완화 등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지난해 국산 맥주 시장은 오비맥주(50.4%)와
하이트진로(000080)(45.7%)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96.1%인 전형적인 과점체제"라며 "맥주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고르게 발전해 다양한 국산 맥주 맛을 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시설은 전발효조(발효시설)가 5만ℓ에서 2만5000ℓ로, 후발효조(저장시설)가 10만ℓ에서 5만ℓ로 완화된다.
이에 대해 협회는 현재보다 중소기업의 진입이 쉬워지면 자칫 제조업체가 난립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2년 마이크로브루어리(소규모 맥주 제조사)가 허용되면서 최대 120개가 넘는 업체가 생겼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남은 업체는 30개 남짓"이라고 말했다.
또 "맥주는 초기 시설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표적 장치 산업으로 대부분 설비를 수입해 사용한다"면서 "만일 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시장의 전체적인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정도의 시설 규모가 적정한지에 관한 조사가 없는 상태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유통의 측면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정된 법안은 출고가격에 72%를 곱해 일괄적으로 산정되는 세금을 중소기업에는 30% 이하의 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맥주 시장에만 중소 또는 영세업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소주, 막걸리 등 다른 주종을 생산하는 업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오비맥주 'OB골든라거', 하이트진로 '드라이피니시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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