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가출한 10대 여자 청소년을 집으로 데려가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재판장 권기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정보공개를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가출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강간하고 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전에도 자신의 집에서 자는 여자 청소년을 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새벽 한 시쯤 동네 놀이터에서 파지를 줍던 한씨는 그 곳에서 자신의 딸 친구인 피해자 김모양(16)과 그 일행인 이모양(14세)를 만났다. 한씨는 이들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잘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 가서 살아라'면서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한씨는 같은 날 새벽 3시쯤 작은방에서 자려고 누운 김양을 성폭행하고 이모양을 연이어 강제로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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