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 항소심이 징역 3년으로 감형된 것에 불복한 검찰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의 상고로 '한화그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 회장 측은 아직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상고기간 만료인 오는 22일까지는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2심 변호인단의 변동 없이 대법원 심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한유통·웰롭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을 "계열사는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체이고 대기업의 집단이익을 위해 계열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유죄로 변경했다.
반면 1심이 한화기계에 부평판지 뿐만 아니라 우량 회사인 한국강구공업을 함께 인수시킨 점을 고려해 약 83억원만 손해로 인정한 부분을, 인수 전후에 영업이익을 내고 있던 한국강구공업의 가치가 1심보다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 전부 무죄로 봤다.
이외의 '부동산 저가매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회장은 수감중 건강이 악화돼 지난 1월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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