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 요구 목적 "성폭력 당했다" 악질 무고범 11명 적발
성범죄 처벌 강화기류 편승..합의 성관계 후 돈 안 주면 고소
2013-04-22 12:00:00 2013-04-22 12: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들을 대거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최근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기류에 편승해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악질적 무고사범 11명을 인지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직업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 등을 악용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마치 성폭력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상대방과 시비를 벌이던 도중 홧김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명과 금전적 이익을 요구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3명, 이별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고소한 2명 등 모두 11명을 인지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악의적 무고는 피고소인이 부당하게 조사를 받고 억울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험에 노출시킨다"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사법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범죄"라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달 20일까지 불구속 송치된 성폭력 사건을 보완 수사해 이 중 17명의 성폭력사범을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일부 중대 성범죄자가 경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를 발견하고 높은 형이 예상돼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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