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85㎡ 이하 또는 6억원' 주택구입시 양도세 면제
4·1부동산대책 양도세 감면조치 오늘부터 시행
2013-04-22 15:41:03 2013-04-22 15:43:55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신규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을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정식으로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이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획재정위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시한을 오는 2015년부터 30일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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