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다음달 6일부터 만기가 365일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는 단기자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채와의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50매 이상 CP를 발행할 때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기준이 강화된다.
CP를 발행한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CP는 기존의 채무증권신고서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기존의 유동화증권신고서를 사전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시행을 앞두고 규제 회피 목적의 CP 발행이 늘고 있다"면서도 "5월 이후에는 CP 발행이 줄어들고 전자단기사채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장기 CP 증권신고서를 회사채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CP에 대한 시장감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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