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현재 55세로 돼 있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016년 공공·민간부문을 시작으로 정년 60세 연장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토록 했다.
또한 법 시행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고용지원금 지원책도 포함시켰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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