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최근 5년 사이 한-미·한-EU(유럽연합)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피해로 무역조정 지원을 신청한 국내 기업수와 관계 당국의 피해 인정 판정건수가 각각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지난해까지 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접수 된 무역조정 지원 기업 신청 건수는 총 21건으로 이 중 15건이 무역위 심의에서 최종 인정됐다.
연도별 피해 기업 신청과 피해 판정 건수를 보면 2008년 3건(2건), 2009년 3건(3건), 2010년 2건(2건), 2011년 0건(0건)으로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12년 13건(8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무역조정지원 제도란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정해 자금융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FTA 이행 이후 수입증가에 따라 매출액 등이 전년 동일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등 피해가 6개월 이상인 경우다.
또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이거나,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할 경우 등에 포함돼야 한다.
무역위는 지난 24일 심의에서 국내 기업 3곳이 올해 FTA 무역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했다.
심의결과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A기업과 스핀들, 볼스터 등 방적기계부품을 생산하는 B기업은 EU산 제품 수입 증가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주를 생산하는 C기업도 미국산 수입 증가로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무역조정 지원 기업 지정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연간 30억원의 융자 및 컨설팅 자금의 80%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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