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사진)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판사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 출석해 "증인으로 출석 못해 죄송구스럽다.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최후진술 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증인 출석 요구일에 세계 관광협회 서울 총회 유치차 일본으로 출장을 갔고, 롯데 영업과 관련해 일본내 CEO미팅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신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신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신 회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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