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의사당 방화 무죄 40대男' 유죄취지 파기환송
2013-04-30 06:00:00 2013-04-30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회 의사당 앞 도로에서 불을 질러 국회 울타리와 장미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발명가 김모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김씨가 사회적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해 일명 스모그폭탄을 제작·설치했을 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김씨는 스모그 폭탄 내용물인 질산칼륨과 아질산칼륨이 인화성 물질임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알코올램프로 내용물을 가열하면서 종이상자로 덮은 점과 범행장소가 일반인이 통행하는 인도로서 장미 등이 심어져 있는 수풀근처였던 점, 실제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 붙어 울타리와 장미가 그을린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는 알코올램프로 인화성 물질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붙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근처에서 알코올램프를 이용한 일명 '스모그폭탄'을 만들어 불을 내 의사당 출입통제용 울타리와 장미 8m가량을 태워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주의를 끌기 위한 의도만 있었을 뿐 실제로 국회의사당 울타리를 태우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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