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가 30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2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일명 '메세나법'이라 불리는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메세나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발제자 외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용현 한국메세나협회 회장도 자리에 함께 했다.
'메세나법'은 문화사업 발전의 근간인 기초예술을 지원하되, 민간의 지원을 늘려 정부재정을 대체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이승엽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소영 숙명여대 교수와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메세나 활동이 필요한 이유와 메세나법의 실제적 효과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김소영 교수는 "마케팅, 인사조직, 경영전략 등 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해결에 예술을 활용하거나 예술과 융합하는 형태로 활동이 변화하고 있다"며 메세나의 최근 경향과 우수사례들을 소개했다. 아울러 국내 메세나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대표적 문제점으로는 ▲소수 대기업과 기업 문화재단에 메세나 활동 집중 ▲ 대다수 기업에서 메세나 활동 전무 ▲소수의 예술장르에 국한된 메세나 활동 등을 꼽았다.
김성규 대표의 조사연구팀은 메세나법 제정에 따라 ▲조세 정책효과(예술기부금 및 예술소비 872억원 순증) ▲실업 및 고용 효과(1760~2081명 고용 창출) ▲정부재정 대체 효과(672억원) 등 계량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는 등의 비계량적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박양우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김낙중 문화부 예술정책과장, 이영길 한국예총 본부장의 토론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양우 교수는 문화예술후원에 따른 세제혜택과 관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에 대해 반박했다. 박 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 국제자본거래, 외국인 투자, 기업구조조정, 정치자금 등 그 대상이 수두룩하다"면서 "문화 메세나의 조세특례제한법 대상 지정은 사정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낙중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은 "문화예술후원이 구체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후 문화부는 기재부와 논의해 ▲문화예술분야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도입 ▲개인·기업의 문화예술 구매 촉진을 위한 세제개선 ▲기업의 문화예술교육을 R&D 교육에 포함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 등을 메세나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영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기획정책팀 본부장은 기초예술인의 현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의 예술진흥법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이 문화예술지원의 대동맥이라면, 메세나법은 모세혈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과 예술인의 서로 간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