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아이폰의 앱스위처는 갤럭시의 검색종류선택화면표시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
“앱스위처는 갤럭시의 특허기술과 다르다. 메시지 작성 중 앱이 화면에 나타나면 다 삼성기술이냐”
숙적 삼성전자와 애플이 30일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3차공판을 열었다.
이날 쟁점은 삼성전자가 특허로 등록한 808특허기술을 애플이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808 기술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던 중 전화나 새로운 문자메시지가 올 경우 창을 분리해 두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종전의 경우라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던 중 새로운 문자메시지가 오면 작성하던 메시지가 모두 사라졌지만, 808특허기술은 작성하던 메시지를 유지시키면서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애플의 앱스위처는 문자메시지 등을 작성하다가 앱을 불러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인데, 삼성전자는 이 기능이 자사의 808특허기술과 같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측 대리인은 “애플은 아이폰의 앱스위처가 최근 사용한 앱을 간단한 동작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구성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앱전환 외에 손실문자를 유지시키면서 검색종류선택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하는 점에서 명백한 808특허기술의 침해”라고 공격했다.
또 “앱스위처가 앱을 편리하게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면 팝업식으로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화면분할 방식을 택한 것은 808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아이폰의 앱스위처에 검색기능을 수행하는 앱이 반드시 표시되는 것 역시 808특허기술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측은 “아이폰의 앱스위처는 구성과 목적, 효과면에서 808특허기술과 모두 다르다. 삼성전자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애플측 대리인들은 “앱스위처의 기능은 검색기능과 무관하게 최근 사용한 앱들을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하는 것으로 편의성과 속도를 위한 것이지 808특허기술처럼 메시지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808특허기술에 의한 검색종류선택화면표시제어부는 검색종류를 표시하고, 문자메시지 작성을 종료하지 않으면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에 반해 애플의 앱스위처표시제어부는 최근 사용한 앱들의 아이콘을 표시하는 것으로 구성이 완전히 다르고, 최근 사용한 앱을 빠르게 다시찾기 위한 것으로 목적 역시 808특허기술과 다르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는 없다”고 밝혔다.
애플측은 이와 함께 “삼성전자측은 808특허기술의 특징으로 화면분할기능을 주장하면서 매번 화면분할기능에 대한 주장의 내용이 바뀌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측의 특허소송은 지난해 3월6일 삼성전자가 애플측이 자사의 휴대전화 조작 특허기술 등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으로, 2012년 8월 양사가 서로 낸 맞소송과는 다른 소송이다.
2012년 6월19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 이번 소송은 30일까지 열 번의 변론기일과 두 번의 심문기일을 거쳤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양사의 법리공방이 치열함을 엿볼 수 있다.
삼성전자측은 권영모 변호사를 비롯해 6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한 법무법인 광장이, 애플측은 장덕순 변호사를 위시해 8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김앤장 대리인단이 각각 대리하고 있다. 2012년 8월 끝난 1라운드 대리인단이 그대로 선임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소송에서는 광장측이 판정승을 올렸다.
삼성전자가 애플측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의 다음 변론은 5월21일 오후 4시에 재개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