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등록기준 미달 업체 퇴출 통해 건설시장 정상화
2013-05-02 11:00:00 2013-05-02 11:00:00
국토부는 건설수주시장 안정을 위한 불법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건설수주질서 교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실 전문건설업체 색출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부실·불법업체로 인해 건설업체 수는 여전한 과도한 규모를 유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은 ▲지난친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 만연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의 문제 ▲능력있는 업체 수주기회 박탈 등 수주질서를 교란시키고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실태조사 대상은 올해 주기적 신고 대상,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및 조사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약 2만9000여개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며, 1단계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 현장점검을 거쳐 올해 8월말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실공사 및 체불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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