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예금' 판매
2013-05-03 14:05:57 2013-05-03 14:08:31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국민은행은 50~60대 은퇴 고객이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KB골든라이프예금'을 3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퇴직금, 부동산매매대금 등의 목돈을 예치하고 이를 다시 매월 원리금 형태로 나누어 받아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가입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이자만 수령하는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고객들은 은퇴계획에 맞춰 일정기간 거치 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하거나, 가입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할 수 있다.
 
'거치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2.60%로 매 1년 단위로 재산정되며,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2.30%로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시작일에 고시된 금리로 '원금과 이자지급 기간' 동안 적용된다.
 
또한 퇴직금 또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취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국민은행 거치식·적립식 예금을 해지한 후 3개월 이내에 이 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연0.30% 포인트의 특별우대이율을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골든라이프예금은 장기 상품인 점을 감안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하더라도 연단위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만기이율을 적용하는 등 고객이 중도해지로 인해 볼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국민은행)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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