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경제민주화 정책을 입안하는 1라운드 입법전이 끝나면서 2라운드 입법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펼쳐진 입법전이 '갑'으로 통칭되는 대기업집단의 횡포를 시정하는 1라운드였다면 2라운드 입법전은 대기업집단의 비정상적 지배구조 자체를 손보는 내용을 예고하고 있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월 국회에서 다루게 될 대표적 이슈는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지주회사 전환 등이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 대기 중이다.
순환출자는 A사가 B사에 출자하고 B사는 C사에 출자하고 C사는 다시 A사에 출자해 그룹 총수가 계열사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대표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 구조까지 3년 한시기간을 둬 해체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규제수위는 달라도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재계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는 말 그대로 산업자본인 기업이 금융자본인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대기업집단이 금융보험사를 계열사로 두고 총수일가의 사금고처럼 쓰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이 논의 중인데 이는 순환출자 금지 보다 규제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역시 재계 반발이 예상된다.
재벌 체제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기 위한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은 다른 차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총수일가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차선책'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되레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진보진영 안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갑의 횡포'를 시정하는 경제민주화 법률 역시 아직 남은 게 있다.
지난 7일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났지만 논란 끝에 처리가 유예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은 6월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도 넘지 못한 상태인 데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규제 수위를 낮춘 개정안을 새로 내놓아 지난한 논쟁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초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는 올해 상반기 중, 지주회사 전환 유도는 늦어도 하반기 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묶은 '재벌 개혁 정책'이 무난히 입안될 것으로 낙관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특히 금산분리 이슈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삼성'과 '재벌'로 대표되는 논쟁이 또 한차례 부상할 수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달 26일 지주회사 전환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삼성을 빼놓고 한국의 금산분리 문제를 논할 수는 없다"며 "삼성 문제는 너무나 특수하고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삼성에만 꼭 들어맞는 규제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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