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최근 식품업체 본사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판매를 강요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문제가 ' 남양유업 막말파동'과 함께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업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농심(004370) 특약점(대리점) 전국협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한 대리점 개별 면담을 전국으로 확대해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실제로 경북 포항시의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주문서와 다른 제품이 배송받고도 반품을 하지 못해 3000여만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다.
김진택 협의회 대표는 "최근 본사는 신라면블랙과 신라면블랙컵, 둥지냉면 등 라면과 강글리오 커피 등을 밀어 넣고 있다"며 "그동안 수도권 대리점에서 진행한 면담을 늘려 전국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협의회는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관해 설문 조사한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함께 농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사례 등을 공정위에 제출한바 있다.
2월 설문 조사에서는 전국 라면특약점(과자류 포함) 400여곳, 물특약점(음료 포함) 150여곳의 평균 마진율은 -4%에 불과했고, 본사로부터 판매 강요를 당한 횟수는 평균 10~20회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특약점별 매출 목표는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지고 부여 목표치 이상을 다음달로 부여하는 등 목표를 계속 높이고 있다"며 "매월 높아지는 매출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나마 공급가보다 낮게 최종 소매업자에게 '땡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약점이 개별 사업자다 보니 항의하거나 법적 다툼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를 통보한다"고 주장했다.
빙그레(005180)도 대리점주에 관한 제품 강매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려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 대리점 업주 김모씨는 본사의 제품 강매로 1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2월 울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7월에는 공정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법적 소송에 나서면서 빙그레 본사가 지점에 보낸 문서와 담당 직원과의 통화를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PUSH 관리 문서'를 본사가 목표로 제시한 물량을 맞추기 위해 강매를 시도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대리점은 거래 중 언제든 반품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물량을 돌려보내는 인수거부 제도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김씨도 반품 처리와 인수거부 내역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PUSH는 제품 확산 전략을 뜻하는 마케팅 용어로 밀어내기를 위한 내부 용어나 지침이 아니다"며 "신제품을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모션"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남양유업(003920)은 대리점에 관한 전산발주 조작을 통한 부당 강매와 금품 요구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일부 대리점에서 전산 프로그램에 품목과 수량을 입력하면 다음날 또는 2일 후 전혀 다른 품목이 배송되거나 훨씬 많은 수량의 물품이 배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창섭 왕십리대리점을 비롯한 대리점피해자협의회 점주들은 지난달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영업팀장과 사원은 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한 발주 내용을 수정하거나 조작해 배송을 의뢰하고 강제로 물품대금을 청구해 왔다"며 "이를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할 듯한 발언으로 위협했고 보복적 밀어내기를 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양유업은 일부 영업팀이 명절이나 직원들의 퇴직 또는 인사이동, 직원들의 경조사에 명절 떡값, 전별금, 하례금 등 명목으로 대리점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한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음성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현재 온·오프라인에 걸쳐 남양유업 제품의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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