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9억원대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대화제약(067080)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을 물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화제약 대표 노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화제약 주식회사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졌다.
성 판사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90% 이상이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뤄진 점과 피고인이 비오너 경영인으로서 성실히 회사를 경영한 점, 영업사원을 교육시키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신들의 의약품 판매를 위해 전국의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9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화제약 주식회사와 이 회사 대표 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영업사원을 거쳐 의사 667명에게 총 2216회에 걸쳐 7억7272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네고, 약사 390여명에게 2729회 동안 1억3510만여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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