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담합이나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발을 못 붙이게 된다.
조달청은 '원칙이 바로 선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의 참여·민원 코너에 신설되며, 전용 신고전화(1644-0412)도 함께 개설돼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조달청은 신고센터를 통해 물품·용역·공사 관련 정부입찰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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