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카페루이스’..시정명령 받아
공정위 “가맹사업자에 ‘정보공개서’ 제공하지 않고 반환금도 안 돌려줘”
2013-05-13 12:00:00 2013-05-13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커피전문점 ‘카페루이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루이스 본부는 지난 2011년 10월 부산지역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7조와 10조 등을 적용, 카페루이스는 가맹금 1300만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 이 경우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안에 가맹사업자가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안건에 대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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